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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해달라”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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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위법성 확인 안 돼”… 행정소송 낼 듯

세계일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군복무 도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낸 인사소청이 기각됐다. 변 전 하사가 계속 군복무를 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본부는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변 전 하사 본인에게도 이날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22일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소청 심사는 지난달 29일 열렸다. 군 인사소청은 전역 등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이미 소청장 제출 당시에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 “강제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며 “변 전 하사는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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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 계룡대 정문 옆 문패.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 전 하사가 현역 신분을 되찾는 것은 물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으나 현행법과 규정의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군의 이런 규정이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소청 심사 과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 수술 이후 변 하사의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지적됐다”며 “그런데도 육군은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처분이라며 소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올해 2월 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충북 청주지법은 지난 2월10일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란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 하사는 출생 후 성장 과정에서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꼈다”며 “전환된 성을 변 하사의 성이라고 봐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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