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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엄벌 청원 3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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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화제 “아픈 어머니 태운 응급차,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 / 청원인 “병원에 모시고 난 후 해결하자고 하니 ‘사건 처리 먼저해야지’라며 막아서” / 택시기사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 / 결국 청원인 어머니는 병원 도착 단 5시간 만에 숨져 / 청원인 “죄목이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택시기사 처벌해달라” 읍소

세계일보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응급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때문에 결국 환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월요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니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라며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고, 그러자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다시 한 번 응급차 기사분이 ‘가벼운 접촉사고이니 응급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 드리고 얘기를 하자’라고 말했다”라며 “그러자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고 했다.

세계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거듭된 설득에도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를 못 움직이게 했고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응급차 기사와 택시기사의)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을 했다”며 “어머니는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30만 동의를 돌파했다.(4일 오전 10시20분 기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는 일찌감치 넘어섰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택시기사와 유족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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