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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불법체류자 23명 고용해 밭일 시킨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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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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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불법체류자 등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23명을 고용해 밭일을 시킨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농작물 수확을 위해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등 23명을 고용해 밭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들에게 일당 6만원을 주고 5일간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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