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목포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조치 발령

승객 불편 해소 위해 시내버스에 비상용 마스크 비치

아시아경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임산부를 위해 모든 시내버스에 785매(대당 5매)의 비상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다. (사진=목포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중교통 종사자와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으며,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5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탑승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모든 시내버스(157대)에 785매(대당 5매)의 비상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다.


목포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안에 손 소독제를 상시 비치하고 매일 1회 이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는 6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내버스나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니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와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 교육을 하고,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보안내기(161개) 및 터미널, 버스 내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kidpak7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