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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요금 시비로 택시에 동전 쏟아붓고 기사 살해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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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는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앞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 B(6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거지에서 동전이 들어있는 맥주잔을 들고 와 조수석에 쏟아부은 뒤 빈 잔을 집어던졌다.


이에 화가 난 B 씨와 재차 실랑이를 벌이다 갖고 있던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에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동기나 그 정황을 살펴봤을 때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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