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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광진구 클럽 폭행 유단자들…'징역 9년 과하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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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클럽 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항소장 제출

검찰도 지난달 30일 항소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태권도 유단자 3명이 모두 항소했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그간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죄 적용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제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그간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폭행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고 우발적 폭행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맞섰다. 피고인들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며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권도 4단 유단자로 지난 1월 1일 새벽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종업원이 이를 저지하자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결국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했고 이들의 발차기 등의 위험성아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태권도 시합에서 이러한 사례를 경험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타격 강도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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