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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하루새 36만여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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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확산에 경찰 강력팀 추가 투입해 수사 확대

이데일리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만에 36만여명이 동의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3일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에는 하루만인 이날 3시 1분 현재 36만1505명이 동의했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5분께 청원인의 어머니를 태운 사설 응급차가 병원으로 가던 중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폐암환자인 청원인의 어머니가 통증이 심해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청원인은 응급환자 이송 중임을 호소했으나 택시기사는 사건처리가 먼저라며 차를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이후 실랑이 끝에 119 구급차가 온 뒤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5시간만에 환자는 사망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를 강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강동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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