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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로 '일몰제' 실효 방지…2023년까지 21km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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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로 위치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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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오는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로 15개 노선 21㎞를 개설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로 15개 노선 21㎞ 대해 실시계획 인가 및 도로구역결정 열람공고를 완료해 7월 일몰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실효를 방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까지 6654억원을 들여 영종용유지역과 청라국제도시, 검단새빛도시 등 원도심과 신도시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나선다.


시는 15개 노선 중 항만지역 내 현황도로 10개 노선은 해수부,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국·공유지 무상귀속 또는 무상사용과 도로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소유권과 관리권을 협의해 일원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로 이외에도 현재 추진중인 18개 노선 41km에 대해 2025년까지 1조 4322억원 투입해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장기미집행도로 재정사업이 하나도 실효되지 않고 모두 개설되도록 실시계획 인가 및 도로구역결정을 잘 마무리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처시는 6.18㎢ 면적의 48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도 모두 완료해 2022년까지 여의도 2배 크기의 도시 숲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1인당 공원 면적이 현재 11.7㎡에서 12.9㎡로 늘어나 특·광역시 중에서는 세종시에 이어 2위를 기록하게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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