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일 오전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가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4일 오후 4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3일 오후 5시 20분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바로 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한 뒤 도에서 마련한 방역 차량을 이용해 회사에서 지정한 숙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3일 입도 직후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고, 4일 정오께 2차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제주대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미결정 판정은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을 통한 유전자 증폭 결과 수치가 양성과 음성 판정 기준값 사이에 위치해 결과 판정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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