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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국 "장관 수사지휘 거부는 헌법 위반"···검찰 파쇼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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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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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임의기구에 불과하다”며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검찰청법·정부조직법 규정 등을 인용하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면서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검사는 상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 현상이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단 법무부 장관의 수사개입 우려가 있기에 검찰청법 제8조를 만들어뒀다”고 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추 장관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대검찰청에에서 9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전국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검찰총장이 이 사안으로 거취 문제를 표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추 장관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 간부들은 전자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본 반면, 후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법무부에 지휘 내용 재검토를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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