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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집합금지 명령 무시하고 포커대회 강행…청주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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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양일간 열리는 포커대회에 100여명 몰려

조선일보

4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포커대회가 열렸다. /청주청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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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서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100여명이 참여하는 포커대회가 열렸다. 청주시는 행정명령을 어긴 대회 주최 측과 참가자 전원에 대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4일 청주시와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청원구 율량동 두 건물에서 포커대회가 열렸다. 서울과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본선 진출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대회다. 이 대회는 4일과 5일 양일간 열린다.

청주시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대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주최 측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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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포커대회가 열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건물에 부착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청주청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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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포커대회를 주최한 A사는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와 경찰에 알려왔다. 하지만 주최 측이 갑자기 대회 장소를 기존 호텔 연회장에서 인근 2개 건물로 바꿔 이날 개최를 강행했다고 한다.

이날 대회에 방문한 인원은 13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대회 내부 장소에서는 포커 게임의 특성상 참가자들이 2m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웠으며 일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주최 측과 참가자들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해당 장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등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포커대회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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