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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배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수차례 수술 받았지만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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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교 "치료비 지원은 물론 견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밝혀

세계일보

배우 김민교


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을 거뒀다.

A씨는 그간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개 물림 사고가 사망 원인으로 밝혀지면 김 씨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김씨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 입원 중이던 A(80대 여성)씨가 지난 3일 새벽 치료 도중 숨졌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경기 광주시의 한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도중 갑자기 담장을 넘어 달려든 김씨의 반려견 벨지안 쉽도그 두 마리에 팔과 허벅지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두달간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일 새벽 결국 숨을 거뒀다.

기르는 개가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부검에서 A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으로 확정되면 견주인 김민교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의 반려견은 ‘벨지안 쉽도그’로 알려졌다. 이 개는 ‘양치기 개’로 잘 알려졌지만 근육과 뼈가 다른 견종에 비해 발달해 있고 행동이 민첩해 경찰견이나 군견으로 훈련받기도 한다.

경찰은 A씨 유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만간 김씨도 불러 사고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김씨는 사고 직후 치료비 지원은 물론 견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평소에도 우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들께서 오히려 우리를 염려해주셔서 더 죄송했다”며 “할머니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킨 개들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이나 위탁, 그 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김민교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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