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특성별 매뉴얼 준비 필요
ICT 복지환경 앞서 법과 제도의 정비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방지 필요
코로나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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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각 지자체의 복지기관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운영재개를 위해 ‘단계별 프로그램 매뉴얼’을 ‘대상자 특성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이윤형박사는 5일 경제브리프를 통해 복지기관 운영 재개를 위한 시설의 방역계획을 비롯한 단계별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민관의 논의가 필요하며 지자체별, 대상자 특성별 매뉴얼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영은 긴급성 수준, 비대면 정도, 집단 규모 등 각 단계별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 공통적으로 운영한 후 기관 상호 간의 피드백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울산의 모든 복지이용시설은 무기한 휴관상태다. 울산의 복지이용시설은 종합복지관 9개소, 노인복지관 13개소, 장애인복지관 4개소 등으로 26개 기관에서 하루 1만3,000여명이 이용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부분의 울산지역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복지관 대응 지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취약계층 돌봄 등 일부 긴급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복지기관들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복지관 내 감염관리체계를 통해 시, 구군 소관부서 및 보건소, 소방서 등과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관의 운영 재개 시점은 감염병 위기 단계, 확산 추이, 학교 개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복지관은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강ㆍ심리안정 프로그램 영상 제작 및 송출’, ‘유튜브,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강좌’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계별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복지부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등 ‘ICT 환경의 복지서비스 제공 모델’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향후에는 복지서비스 담당자와 이용자 간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이 늘어나고,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 슈퍼비전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의 영역에서도 복지서비스 앱 등을 통해 복지담당자와의 양방향 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다양한 복지정보를 시민에게 손쉽게 전달 가능하다.
독거노인 등에 대한 긴급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U-care(유-케어) 시스템을 확대 보급해 복지형 민간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고령 친화 신성장산업 창출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러한 ICT를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대폭 앞당길 수 있는 순기능도 있을 전망이다.
이때문에 ICT 환경의 복지제공환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법과 제도의 정비,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역기능 등에 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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