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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부산해경, 무등록 수상오토바이 대여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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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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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한 3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받고 개인 소유의 수상오토바이 2대를 20여 차레에 걸쳐 이용객들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해수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인원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해경은 무등록 수상레저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지난 4일 해당 업체를 방문해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는 구조장비와 구조인력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서 "이용객들은 반드시 등록된 레저업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고, 무등록 사업자 발견 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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