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이 생긴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이 해당 학생이나 교직원 등교를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 진단을 받아야만 등교 중지가 가능한 현행법을 강화한 겁니다.
교육부는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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