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점검키로
시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해 부적격 업체들을 적발했다.
이 중 6곳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했고, 3곳은 기술자 수가 법정 기준 대비 부족했으며, 4곳은 법령 기준과 달리 독립 사무공간이 없었다. 중복으로 적발된 사례들도 있었다.
서울시는 부적격 의심 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시행한 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7월부터 서울시는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입찰 단계부터 나서기로 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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