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전남서도 6일부터 50인 이상 모임 금지....거리두기 2단계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남도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5일 “전남도는 6일부터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수도권, 충청권, 전북에 이어 광주·전남지역에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사찰과 교회, 병원, 요양시설, 방문판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역감염이 계속되어, 더 이상 ‘생활속 거리두기’만으로는 전남을 지키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외부인 면회도 금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여부는 교육청 등과 협의키로 했다.

전남에서는 5일 현재 누적확진자가 27명이다.

[권경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