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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전남지역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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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5일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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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오전 긴급발표문을 내고 “6일부터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이후 일주일간이 지역감염 차단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인식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남지역에서는 4일 50대 여성, 5일 20대 남성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광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광주발 전남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일일 환자 발생자가 50명~100명 미만이어서 ‘2단계’ 조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지만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현실을 고려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받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카페 등을 드나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전남도는 유치원·초중고 학생의 등교 여부에 대해서는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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