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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책임지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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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50만명 돌파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5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형사과 강력팀 한 곳을 수사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이 공개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접촉 사고 상대방인 택시기사는 9분간 구급차의 진로를 막고, 실랑이를 벌였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청원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한지 5시간만에 사망했다./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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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가로막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택시기사를 성토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고 해당 청원에는 5일 오후 3시 기준 50만여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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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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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형사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수사 하기 위해,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한 곳을 수사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원래 해당 사건은 서울 강동서 교통과에서 수사 중이었다. 구급차를 막을 경우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처분이 일반적이지만, 경찰은 형사법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청원인의 어머니가 응급 상태가 되자 청원인의 가족 측은 사설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구급차가 병원을 향하던 도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뒤에서 오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택시기사 A씨는 환자가 응급 상태라는 것을 믿지 않고,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9분간 구급차를 가로 막았다고 한다.

청원인에 따르면 당시 구급차에 있던 환자(청원인의 어머니)는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가려고 그래. 나 치고 가라고. 나 때리고 가라고”라며 비켜주지 않았다. A씨는 또 “내가 사설 구급차 안 해본 줄 알아”라며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것도 아닌데 사이렌을 킨 것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는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청원인은 “(A씨에 대한)경찰 처벌을 기다리지만, 죄목이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 같다"며 분노했다. 이어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며 청원을 마무리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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