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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주민세 재산분 이달말까지 납부…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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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행정안전부는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전국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세 재산분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내는 지방세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된다.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납부하면 된다. 만약 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누리집(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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