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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모친상’ 안희정, 코로나19로 조문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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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휴로 5일 이내 외출할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걸림돌

세계일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자신의 수행 비서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했으나 빈소 조문을 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교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형자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교도소는 안 전 지사의 외출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5일 이내의 특별귀휴 조치가 내려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77조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귀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등이 귀휴 대상이다. 일종의 ‘청원휴가’에 해당하는 셈인데 수감자는 교도관이나 경찰관 등과 동행하지 않고 외출할 수 있다. 단, 교도소를 나간 날부터 정기적으로 교도소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초부터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정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수감자들의 접견 횟수를 단축하고 외출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광주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자 교정당국은 안 전 지사의 외출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안 전 지사가 수감돼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6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초 항소심이 이를 깨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성폭행 피해자인 전 비서 김모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출한 상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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