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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윤석열 이틀째 압박한 조국…“장관 지휘권 행사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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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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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필요성 강조한 책 인용하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이틀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듭 압박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라고 썼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비위를 조사했던 윤 총장의 상황과 현재 윤 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상황이 모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시 윤 총장의 항명 사례와 추 장관의 수사팀 독립성 보장 수사 지휘를 병렬했다. 두 사례 모두 부당한 권력의 개입을 막아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조 전 장관의 글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해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신문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3뉴스1


조 전 장관은 또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일부를 인용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 수사지휘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 등의 책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윤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총장이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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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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