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7 (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45% "갑질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욕·명예훼손 29.6%, 부당지시 26.6% 등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여전히 갑질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4명(45.4%)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괴롭힘의 유형은 Δ모욕·명예훼손 29.6% Δ부당지시 26.6% Δ업무외 강요 26.2% Δ폭행·폭언 17.7%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한 454명 가운데 33%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지만, 정작 괴롭힘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32.6%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은 대체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묻자 62.9%가 '참거나 모른 척 했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49.6%, '친구와 상의했다' 48.2%, '회사를 그만두었다' 32.9% 정도였다.

'참거나 모른 척'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7.1%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도 24.6%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에 그쳤다. 그나마도 50.9%가 '신고했지만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43.3%는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해자 처벌 조항 신설이 1순위(85.1%)로 꼽혔다. 괴롭힘 발생 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도 81.2%에 달했다.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53.5%,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한 직장인은 46.5%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4인 이하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