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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집합금지 명령 무시’ 청주서 포커대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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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 “손해배상 청구 감수할 것” / 市, 참가자 150여명 등 고발 방침

세계일보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 호텔에서 오프라인 포커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포커대회 열지 마라.” vs “법적 책임 지겠다.”

5일 충북 청주시에서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포커대회가 이틀째 열려 빈축을 사고 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집합금지와 제한명령을 잇달아 내렸지만 포커대회 주최 측은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겠다”며 행사를 강행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오프라인 포커(카드게임)대회 주최 측은 5일 A호텔 연회장으로 장소를 옮겨 이틀째 포커대회를 열었다. 대회 주최 측은 전날 청원구 율량동 상가건물 2곳에서 나눠 포커대회를 열었다. 참가 인원은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100여명과 스태프 등을 포함해 150명에 달했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수십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방역 비상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하는 포커대회를 여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전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번 대회가 사행성 도박이 아닌 데다 참가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호텔로 장소를 옮기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주최 측과 참가자 전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날 주최 측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선수와 스태프를 제외한 참가자 입장을 통제하고 있다. 보건소 직원이 상주해 명단 작성과 발열 체크, 측정 스티커 부착 등의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날 열린 포커대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참가자 전원을 고발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집합 금지와 고발, 구상 청구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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