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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탈 많은 사모펀드 7월 말부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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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적용 / 최소 투자금 1억 → 3억으로 / 고위험 펀드는 5억으로 높여

세계일보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사모펀드 개인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소 투자금 문턱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말에서 8월 초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일반투자자 요건을 최소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라임 사태가 줄줄이 터지자 내놓은 개선안이었다. 레버리지 200% 이상의 고위험 펀드는 최소투자금액을 3억→5억원으로 높였다.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발표 당시 올해 1분기까지 입법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수개월이 걸려 일정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면서 최소투자금액을 5억→1억원으로 낮췄다. 일반 소비자의 투자 기회를 보장하되 위험 감수 능력도 감안하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부실 사모펀드가 은행 창구에서 무방비로 개인에게 마구 팔리는 원인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종합 개선방안에 이어 지난 4월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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