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 재산·소득 기준 한시적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위소득 85% 이하 → 100% 이하’로

[경향신문]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위기 상황에 놓인 서울시민에 대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가능 대상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3월 100건이었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건수는 코로나19 대응단계 ‘심각’으로 지정된 2월23일 이후인 올해 3월 453건으로 4.5배 늘어났다. 4월에는 전년 4월(55건) 대비 15.5배 증가한 855건을 지원했다. 올 상반기 전체 지원 건수는 지난해 1~6월 506건보다 4.6배 늘어난 2369건에 달한다.

서울시는 우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정에 대한 지원기준을 100% 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기존에는 위기사유 판단요건을 긴급복지지원법, 자치구 조례 및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세부요건이 일부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위기사유’로 판단해 지원한다. 폐업·실직 상태가 1개월 경과한 경우에 지원 가능하도록 한 요건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이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수급과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 성격이 아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과는 동일한 성격이 아니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