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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재취업 심사 확대가 부담 됐나…‘퇴직 앞당기는’ 공정위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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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작년보다 24% 늘어

‘유관기업 제한’ 7급까지 확대

개정 시행령 앞두고 ‘결행’ 분석

[경향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퇴직자가 1년 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으로의 재취업 시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한 시행령 적용을 앞두고 일부 직원들이 퇴직 시기를 앞당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공정위 출신 재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때문에 퇴직 인원은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월 공정위를 퇴직한 직원은 2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명(24%) 늘었다.

퇴직한 직원 중 스스로 퇴직(의원면직)한 인원은 1년 전에 비해 5명 늘었는데, 주로 5급 사무관과 6·7급 조사관이다.

공정위 내에서는 올해 5~7급을 중심으로 퇴직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꼽는다. 이날부터 적용된 해당 시행령은 퇴직 후 민간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거쳐야 하는 공정위 직원의 범위를 4급에서 7급까지 확대했다. 공정위 본부에 소속된 전 직원이 해당된다. 전직 공정위원장·부위원장 등이 재취업 비리로 처벌받은 영향으로 심사가 강화됐다.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곳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공정위 한 직원은 “재취업을 생각하던 직원들이 취업심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퇴직자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5~7급 직원이 400명 후반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자 증가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재취업 비리 이후 민간 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많아지고, 민간 기업과 로펌이 기존에 비해 영입을 자제하는 상황 등이 재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공정위 내부 전언이다.

일각에선 재취업 비리 등 각종 사건에 따른 공정위 위상 하락, 인사적체 심화 등 때문에 취업심사 부담을 감내하면서 공정위를 나가려는 직원이 꾸준히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정위 또 다른 직원은 “직원들이 공정위를 떠나려는 이유를 조직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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