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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보안법 위반 시위대, 흉악범 취급하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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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홍콩보안법’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 - ‘홍콩 반환 23주년’인 1일 홍콩 도심에서 시위대가 이날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로 300여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9명은 홍콩보안법이 적용됐다. 2020.7.2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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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1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전 세계의 우려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홍콩 경찰은 보안법 반대 시위에서 체포된 이들을 흉악범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시작했다. 홍콩에서 취재하던 외국 기자들도 단속을 우려해 철수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초로 지구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탄생했다”는 비난을 내놨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1일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남성 6명, 여성 4명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깃발이나 팻말을 들고 있었다.

체포 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침과 머리카락 등을 통해 DNA 샘플을 채취당했다. 홍콩에서 DNA 샘플 채취는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시위자 변호를 맡은 재닛 팡 변호사는 “경찰의 이러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 가디언은 “홍콩에서 취재원들이 인터뷰를 사양해 언론 매체들이 가명·익명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홍콩 독립’ 관련 구호는 아예 별표로 처리한다”고 전했다. 공영방송 RTHK는 홍콩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자 시위 관련 기사에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홍콩이 누려 온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는 상황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취재해 온 외신 기자들도 홍콩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홍콩이 아닌 곳에서 보안법 저촉 행위를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일부 중화권 매체는 “전 지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법률이 탄생했다”고 비아냥댔다.

이와 관련, 홍콩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은 4일 EFE통신 인터뷰에서 “보안법이 시행돼도 홍콩에 남아 거리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9월 6일 입법회(국회) 선거를 언급하면서 “나는 아직 여기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출마 의사도 밝혔다. 주홍콩 영국 영사관에 근무했다가 영국으로 망명한 사이먼 정도 “홍콩 망명 의회를 구성해 중국 본토와 홍콩 정부에 민주주의가 희생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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