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세련 대표/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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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중단시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6일 오전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그동안 추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꾸준히 고발해 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추 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일선 검사 수사지휘에 제한을 받는 등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받고 있다"며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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