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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효성 없어…금융위, 책임회피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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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금융위 또 비판

"금융위만 쏙 빠진 책임회피식 대처,

완화된 규제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또다시 금융위원회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은 실효성 없는 금융위의 책임회피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닌 사모펀드 규제 정상화를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며 “금융위는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켜 놓고 다른 기관에 짐을 떠넘기면서 여전히 컨트롤 타워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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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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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 230곳에 대해 3년 내 전수조사를 끝마치겠다고 발표했다.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간 자료를 교차대조하는 전수점검과, 사모 운용사에 대한 현장 조사 등 투 트랙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담당할 집중점검반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감원 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차출한 직원들이 서류점검을 담당하고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금감원이 정밀검사하는 계획은 금융위만 쏙 빠진 전형적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서류점검에만 3년이 걸리는데, 통상 사모펀드가 3~5년 사이에 청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관련자들은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가 예방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수수료 수익에 눈이 먼 은행들은 고위험 상품을 안전자산이라고 속여 팔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무슨 의미”라며 “사모펀드 관련 완화된 규제를 정상화하도록 법규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금융위 고위 인사 중 사모펀드에 직접 가입한 사람들이 없다는 점에 대해 "상식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놓고 금융위 고위인사 중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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