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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판매촉진비 갑질' CJ오쇼핑, 대법서 과징금 42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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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업체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과징금 42억원 납부를 확정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2012~2013년 140여 개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촉진비용을 이들에게 떠넘겼다고 봤다.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수수료가 낮은 전화 주문 대신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큰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한 점도 과징금 부과 이유가 됐다. CJ오쇼핑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진다.

서울고법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판매촉진비 전가 등 CJ오쇼핑의 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시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TV 수수료율이 모바일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해 모바일 판매가 반드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모바일 주문 유도에 따른 과징금 3억9000만원을 취소해 총 과징금을 42억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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