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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부동산 후속 입법 밀어붙이는 정부·與…맞불법안 내놓은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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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소득세 등 개정안, 이번주 중 성안

7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김태년 "실수요자 내집마련 대책 종합해 보완"

통합당은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분양가 상한제 두고도 與와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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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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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정부ㆍ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비교적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ㆍ여당은 이번 주중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가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 크다"고 전했다.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를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ㆍ정ㆍ청은 전날 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추가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6ㆍ17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와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급대책을 종합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맞서는 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어 한바탕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종부세 인상, 임대차 3법,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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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계사무소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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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ㆍ여당은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고 과표 구간은 낮추는 식이다. 또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아직 여당 소속 의원의 이름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한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종부세법 최우선 처리 지시에 따라 이번주 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최근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서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통합당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종부세 적용 예외 대상 확대, 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5건이나 발의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현진 의원도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은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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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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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다.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헌승 통합당 의원은 민간택지를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29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에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막겠다는 의도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의 1호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시ㆍ군ㆍ구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ㆍ면ㆍ동으로 축소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전제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내놨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ㆍ전월세신고제)'의 한 축을 이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범여권의 입법 러시가 시작됐다. 5일까지 법사위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수는 총 9개인데,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모두 범여권 정당이 낸 법안들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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