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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경북 청도군, '유박 비료' 지원금 급증에…생산업체끼리 가로채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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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올해 정부지원금 예년보다 3배나 많은 17억

영업력 갖춘 업체 '고객 뺏기' 극성…조합 '나몰라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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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친환경 토지개량제로 알려진 '유박 비료'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늘면서 올해 산림청의 지원액 또한 일부 지역에는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농촌지역에서 유박 비료 생산업체끼리 공급처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중복 신청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산림조합이나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5일 경상북도 청도군 등에 따르면 청도지역 농가에 대한 '유박 비료'에 대한 산림청의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7억원에 달한다.


예년의 경우 한해 12만 포대(20㎏ 들이)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40만 포대가량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청도군은 지난 5`~6월에 30만 포대 지원 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하반기에 10만 포대가량 더 신청받을 계획이다.


정부의 보조금은 7600~8700원하는 '유박 비료' 소비자 가격의 절반가량인 4000원(지방비 1200원 포함)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산물 농가(재배 면적 300평 이상)는 10평당 1포씩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00평 재배 면적을 가진 임산물 농가는 100포를 신청, 비료값의 절반가량인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복숭아 등 일부 과실과 산지 소유자들이 토지개량제로 '유박 비료'를 확보하기 위해 자격 농가의 명의를 빌려 신청하면서 갖가지 폐단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청도지역의 경우 '유박 비료'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는 12개사에 달한다. 이들 업체들끼리 치열한 고객 확보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금력·영업력을 갖춘 비료회사는 산지 소유주들에게 중복 지원 신청을 부추기는 바람에 명의를 빌려 신청한 농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청도군지역 임야를 재배하고 있는 김모씨(55)는 "신청 자격이 없어 산주(농업경영제 등록자)의 동의를 얻어 100포대를 산림조합에 신청했는데, 산주가 변심해 다른 사람을 통해 중복 신청하는 바람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산주가 '80대 노모가 신청한다고 하니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A사 브랜드 비료를 취소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또다른 사람이 해당 산주의 이름으로 다른 업체(B사) 비료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산주가 받은 비료는 뒤에 신청된 B사 상품이 아니라 (자신이 신청을 취소한) A사 비료라는 사실"이라고 조합의 운영행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산림조합에 이중으로 신청하는 폐단과 업체끼리 가로채기하는 작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선 지원 이후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청도산림조합 관계자는 "신청을 취소할 경우 그때그때 환불할 수 없고, 일정 시점 지나서 취합해 신청자가 아닌 (농업경영체 등록자)명의자로 환불조치하고 있다"면서 "중복 신청 금지 시스템 마련 부분은 장단점을 따져봐야 하고, 생산업체 가로채기 문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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