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인도심사 세번째 심문 참관을 마친 손 씨의 아버지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7.06. chocrysta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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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되자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정문경·이재찬)는 6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청구를 거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춰졌지만,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하려면 손정우를 계속 우리나라에 붙잡아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정우가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으면 미국에서보다 훨씬 가벼운 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곳으로 보내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법부가 공범 수준이 아니라 범죄 저지르라고 권장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 A씨는 "국내에서 마음껏 국제범죄 저지르라는 것 아니냐"며 "그 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 나라에서 죄값을 받아야지... 우리나라 형량 고작 몇 년일 텐데"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B씨도 "성범죄자들 다 한국 귀화하겠네"라며 "판례랍시고 솜방망이처벌 더 공고히하고 있는 미친 판사들"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C씨는 "어린애들 포르노까지 유통시킨 놈 얼굴도 철저히 가려줘, 인권도 보호해줘"라며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데 형량부터 판사들까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간 다크웹을 운영하며 수천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 27일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한편 이날 손씨의 송환 결정이 불발되면서 손씨는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는 없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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