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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교육부 "추경 1000억원은 긴급지원예산…7월까지 집행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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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방역·교육환경 개선·기자재 확보 등 4개 분야에만 활용

뉴스1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선포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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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가 등록금 감면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 10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가운데 늦어도 7월말까지는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추경에서 통과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Δ원격수업 Δ방역 Δ교육환경 개선 Δ기자재 확보 등 4가지 분야에만 쓰일 수 있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명목으로 4년제 대학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 등 모두 1000억원이 추경에서 증액됐다"며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지원예산이며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역량 강화와 자율적인 혁신을 돕기 위해 3개 유형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상위권 자율개선대학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1유형, 중위권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2유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지원하는 3유형 등에 더해 '4유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과 대학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통해 각 대학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일정 금액 감면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일 사업비 총액의 30%로 제한됐던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상한선을 40%로 확대하는 등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제한을 완화하면 교비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등록금 반환 여력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대상 대학의 범위 등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다른 유형으로 지원을 받는 대학도 4유형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등록금 감면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대학은 지원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학의 특별 장학금 지원 실적이나 지원을 위한 자구노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이런 방향으로 집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교육부가 추경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학 긴급지원금으로 1951억원을 요청했으나 1000억원만 반영된 것을 두고 대학생들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확정된 예산이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논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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