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입마개·목줄 없었다" 개물림 사고 또 되풀이...반려인 교육 시급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피해자, 치료 도중 사망

개 물림 사고 유발견 안락사 해야한다는 주장도

전문가 "반려인 교육 시급...책임과 의무 다해야"

아시아경제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9월에는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53·여) 씨가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도그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할머니가 결국 숨진 가운데,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반려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는 유명 한식당 대표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34) 씨 가족의 반려견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어, 반려동물 관리·감독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개 물림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람을 물은 반려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도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 입원 중이던 A 씨가 3일 새벽 치료 도중 숨졌다.


A 씨는 지난 5월4일 경기 광주시에서 나물을 캐던 도중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팔과 다리를 물려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당시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었다가 A 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부검에서 A 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으로 확정될 시, 보호자인 김민교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883명으로 매년 평균 2000명 이상이 사고를 겪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9월에는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53·여) 씨가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도그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883명으로 매년 평균 2000명 이상이 사고를 겪었다. 이는 하루 평균 6번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개에 물려 119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월평균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 물림 사고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관리 소홀에서 발생하는 만큼, 반려인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발생 시 반려견이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강화된 동물보호법 규정에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한몫을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됐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과태료 액수가 종전보다 오르긴 했으나, 안전조치 위반자의 신원 확인 등 적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속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목줄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자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에 대한 안락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람을 여러 번 물은 전적이 있는 반려견의 경우 갱생(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직장인 A(35) 씨는 "개 물림 사고 소식이 워낙 많이 들리다 보니 개에 대한 반감마저 생긴다"라면서 "특히 사람을 여러 번 물은 위험한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개들은 견주가 목줄이라도 놓치는 날엔 사람 여럿 죽일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공격성이 심한 개의 경우 안락사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고를 유발한 반려견에 대한 안락사는 사후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처럼 실효성 있는 반려인의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

미국의 경우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개보다 보호자인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일명 '원바이트법'으로 불리며 대부분 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평소 공격성이 없는 개를 1회 구제해주며, 견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개보다 보호자인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일명 '원바이트법'으로 불리며 대부분 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평소 공격성이 없는 개를 1회 구제해주며, 견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핏불테리어·필라브리질러·도사견·도그아르젠티노 등 특별통제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특별자격증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하고, 개 물림 사고는 최대 14년의 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는 생명을 키우는 것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우리나라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서는 반려인들이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앞으로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평가를 거쳐 안락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개 물림 사고 예방대책을 포함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개가 사람을 물어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한 개'에 대한 기질(공격성)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이나 안락사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한 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행동교정 및 안락사 명령 절차 등 세부내용을 2022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반려동물을 새로 키우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교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