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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동성애 조장" vs "성소수자 인권"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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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합류하라, 모두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가정파괴 국가파괴 동성애자보호법 결사반대" 반대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지난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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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성 소수자 차별 여부에 대한 갈등이 또다시 격화하고 있다. 이 법에 반대하는 단체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며 사실상 가정파괴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신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와 달리 한국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은 다양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앞에서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정파괴 국가파괴 동성애자보호법 결사반대', '아들 딸 다 망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하라'라고 써진 피켓을 들고 해당 법안 반대를 외쳤다.


단체는 "우리나라는 지금껏 미국과 서유럽과 달리 동성애자, 성소주자들을 박해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한 역사가 없다"면서 "또한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인종청소해온 역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와 일부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고집스럽게 피해자논리를 가져와 다수를 역차별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당 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실시해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데 찬성했다. '성적 지향·정체성' 항목에서도 응답자의 73.6%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30대 직장인 A 씨는 "차별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장 내가 차별 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 받을 수 있으니 이 법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고 법안 찬성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 역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왜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하루 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 많은 차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가운데 지난 1일 한국개신교장로회총회(기장)는 한국 개신교 교단 중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형묵 한국개신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해 차별은 금지돼야 한다"며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개신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이견이 있는 성적지향 항목을 제외한 '제한적 차별금지법'을 준비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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