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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해남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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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대규모 모임 금지 등

아시아경제

명현관 군수가 지난 5일 관내 관광지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 방역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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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 카페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도 전면 중단됨에 따라 관내 시설들에 대한 운영 중지도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앞서 해남군은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7월 한 달 동안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과 종사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24개월 미만 유아, 건강상 이유로 착용 불가 자는 제외된다.


더불어 지난 1일부터 군 청사를 비롯해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 33개소를 출입 시 휴대전화 QR코드로 청사 출입 방문 기록을 남기는 전자출입명부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청사 출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발열 체크 후 청사 출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문객들은 네이버 앱을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QR코드를 발급받아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령자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에 어려움이 있는 방문객을 위해 수기 출입명부 작성도 병행해 실시한다.


공공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전자출입명부는 확진 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다.


또한, 관광·위생업소 1269개소 및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피시방,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강화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명현관 군수는 지난 5일 관내 관광지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 방역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분야별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명현관 군수는 “광주·전남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선제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점점 무더워 지고 있는 날씨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khyeo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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