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풀려나게 된 데 대해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가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죄인 인도법과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인도요청국인 미국에 최종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씨가 이날 낮 12시50분경 출소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자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