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식이법 적용해 조사 후 송치 예정
어린이보호구역.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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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은 시속 30㎞ 이상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차량 운행속도는 3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관련 사고차량의 운행속도가 시속 30㎞ 후반이라고 통보받았다. 경찰은 사고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민식이법을 적용해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28일 오후 2시55분쯤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초등학교 2학년 A군(7)이 B씨(50대)가 몰던 쏘렌토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군이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번 법안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담고 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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