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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검 감찰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주장 수감자 광주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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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검찰청이 3일 예정됐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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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수감자 한모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검에 출석했다. 한씨에 대한 조사는 대검 감찰부(감찰부장 한동수)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한씨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임을 고려해 조사 장소를 광주지검으로 정했다.


한씨 측은 지난달 대검에 제출한 감찰요청서에서 과거 검찰이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며 감찰과 수사를 의뢰했다.


한씨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대검 감찰부가 감찰 및 수사할 경우에만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인 한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에 따라 대검 인권부장 총괄 하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한씨의 진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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