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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청주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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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참가자 고발 실패

뉴스1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 호텔에서 오프라인 포커대회가 열리고 있다. 주최 측은 당초 대회를 취소하려 했지만 전날 장소를 변경해 강행했고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체와 대회 참가자 전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2020.7.5/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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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개최한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청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 A씨를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율량동 상가 두 곳에서 포커대회를 연 혐의다.

애초 청주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을 우려한 시가 집합 제한 또는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자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는 약속과 달리 4일 호텔 인근 상가 두 곳을 빌려 대회를 진행했고,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와 대회 진행자 등 200여 명이 몰렸다.

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당시 회사는 벌금 등을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고 5일에는 애초 대회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서 진행했다.

시가 애초 고려한 참가자 고발은 참가자 신원 확인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시는 당시 업체에 참가자 명단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부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해 참가자 고발은 할 수 없었고 업체 대표만 고발했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감염병이 발생하면 방역과 치료비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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