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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법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미국 송환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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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로서 관련 수사 주도적 진행

성착취물 범죄 예방에 상당한 이익”

재구속됐던 손아무개씨, 오늘 석방

재판 맡은 강영수 판사에 비판 이어져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 20만명


한겨레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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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하라”며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손씨는 이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3차 심문기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길 희망하며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자가 잠재적인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이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추가 혐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내에서 성착취물 제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한국 법정형이 현저히 가볍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사법 운영을 해왔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도 “손씨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실현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주권국가로서 (한국 사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절한 입법 조처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기존 양형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손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지난 4월 1년6개월형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했으나 미국 정부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며 송환을 요구해 다시 구속됐다. 송환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아들을 미국에 보내지 않으려는 탄원과 함께였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손씨 아버지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사법부도_공범’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오는 9월 있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추천된 강영수 재판장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밤 9시 기준 2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성의당도 논평을 내어 “재판부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한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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