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죄질 가볍지 않아"…징역 4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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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수감 중 허가없이 속옷을 이용해 제작한 매듭을 압수하려는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상해 및 공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쯤 지역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붙잡고 허벅지를 무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속옷을 뜯어 매듭을 만들었고, 이를 본 교도관이 매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감 중 허가 없이 제작한 매듭을 제출하라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오히려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과 방법, 정황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 불과 15일만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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