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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교인명단 누락·집회장소 축소' 신천지 간부 5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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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은 포함안돼

뉴스1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5월22일 오후 경기 과천 신천지총회본부에서 검찰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2020.5.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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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교인 명단을 누락하고 집회 장소를 축소하는 등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전선(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와 서무, 부장 등 간부 5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고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중국 우한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89)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여러차례 고발당했다.

수원지검 수사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지난 2월 대검찰청에 이 총회장 등을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전피연이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한 바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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