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방역수칙 지킨다면 가능"
지난 1일 방문판매업체 방역하는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광주 광산구 제공) /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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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발동했지만, 1:1 판매 행위는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
광주시 관계자는 6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1:1 판매 방식은 집함금지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파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그 명칭은 따지지 않고 홍보나 판매를 목적으로 모이는 행위,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면서 "따라서 1:1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락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광주시는 다단계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방문판매업체에 대해 1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방문판매업체는 지난달 23일 정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돼 집합제한 조치 대상이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격상해 시행 중이다.
광주시는 559개 방문판매업체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경찰, 자치구 등과 집합금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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