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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석방' 손정우, 한국서 추가 처벌 받나…범죄수익 은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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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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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그러나 손씨는 한국에서 추가 수사를 거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만이 범죄인인도 조약의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한민국에서 관련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범죄 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추가 진술이 (국내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지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국내 검찰이 손씨에 대해 아직 기소하지 않은 자금세탁 부분을 수사하며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에 대해 철저히 발본색원 할 수 있다는 점도 손씨에 대한 송환 거절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손씨를 낮 12시50분께 곧바로 석방했다. 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범죄인인도법과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인도요청국인 미국에 최종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처벌이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 손모(54)씨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아들을 고소했다.

아버지가 고소할 때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는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 8월 손씨를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9개 혐의 가운데 자금세탁과 관련한 3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이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당시 수사가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추징 부분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자금세탁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손씨 측은 과거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를 수사해놓고 기소를 누락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면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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