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국회사무처는 6일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와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신청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표창 신청 및 발급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신청자를 한정하고,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 규모 및 횟수, 참여인원(1000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표창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준에 충족한다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경우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대체 가능하고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했다.
da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