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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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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상장 남발 없어진다…국회, 표창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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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의사당 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1대 국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의장 표창 제도를 개편했다.

국회 사무처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 표창과 관련해 수여 단체 및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정기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신청 단체의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회는 '국회의장 표창 발급 지침'을 개정해 표창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의장 상장의 경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했다. 신청 기준 또한 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수상 경력 등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의장 공로장의 경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정했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심사 방식 또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 심사를 하기로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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