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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민주당 충북도당 "탈당 신동운 괴산군의장 최고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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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 결정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해당 행위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에게 최고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

6일 충북도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신 의장에게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를 결정했다.

신 의장에게 내려진 이 같은 처분은 민주당 당규에 따라 탈당한 당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민주당은 5년이 지나 신 의장이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 복당을 불허할 방침이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신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지난달 1일 열린 민주당 괴산군의원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타당·무소속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돼 윤리심판원회의에 회부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신 의장은 괴산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으로 이양재 의원을 추대하자 자신을 배제하고 이뤄진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의장 후보로 나섰다.

지난 3일 임시회 때 열린 의장선거에서 신 의장은 이양재 의원과 1~3차 투표까지도 4표씩 나눠가지며 득표수가 같아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결국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선출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신 의장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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